결재문서

호스피스전문간호사 교육 확인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서북병원 수신 간 호 부 장 (경유) 제목 호스피스전문간호사 교육 확인 요청 1.「암관리법 시행규칙」제13조(완화의료전문기관의 인력·시설·장비 기준)관련하여 호스피스전문간호사는 완화의료병동 근무 개시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완화의료수가 가산제 산정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간호사 필수교육 이수자여부를 파악하여 아래 양식에‘17. 9. 2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이 름 완화병동 배치일 교육이수 여부 0 0 0 2017.00.00. 이 수 이하빈칸 끝. 원무과장 주무관 전안나 원무팀장 최낙준 원무과장 09/14 정태명 협조자 시행 원무과-16335 ( ) 접수 ( ) 우 03433 갈현로7길 49 / http://sbhosp.seoul.go.kr 전화 02-3156-3271 /전송 02-385-939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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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전문간호사 교육 확인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북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16335 생산일자 2017-09-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안나 (02-3156-3271) 관리번호 D00000313868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