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사업 융자금 제도개선 회의 결과 보고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4430 결재일자 2017.9.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재생협력과장 이주영 김중태 09/14 진경식 협 조 정비사업 융자금 제도개선 회의 결과 보고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정비사업 융자금 제도개선 회의 결과 보고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관련 수탁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제도개선 및 협약 개정에 관한 협의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개요 ○ 일 시 : 2017. 9.12.(수) 13:00~15:00 ○ 장 소 :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기획실 ○ 참석자 : 6명 Ⅱ 회의내용 [서울시 요구사항] [HUG 요구사항] 구분 현행 개선안 보조금 신청주체 추진위원회, 조합 공사가 대위신청 가능 보조금 지급방법 추진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수령하여 공사에 지급 공사에 직접 지급 타 채권자 경합시 타 채권자와 안분 지급 타 채권자에 우선하여 공사에 지급 현행 개선안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 1인 연대입보 융자금액에 비례하여 연대보증인 증가 ☞ 10억원 당 1인 연대입보 현행 개선안 대여원리금 ☞ 지자체장이 융자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대여원금 대여원금 현행 개선안 만기일시납 1년 단위 후납 현행 개선안 대여기간에서 대여일, 상환일, 상환일 전일을 제외하고 산출 융자기간을 기준으로 산출 현행 개선안 건축공사비 융자 (3년 거치후 연 4회 균등분할 납부) 폐지 Ⅲ 회의결과 ? 상호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후 실무자 재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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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융자금 제도개선 회의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4430 생산일자 2017-09-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주영 (02-2133-7209) 관리번호 D000003137787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융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