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질의 회신]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관련 질의 1. 강서구 주택과-46510(2017.08.29.)호와 관련입니다. 2. 위반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횟수에 대하여 행정상의 혼선이 있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내용 ○ 건축법 제80조 제5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조례(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는 1년에 2회 이내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행강제금의 1년 동안 부과 횟수에 대하여 질의 사항임. 나. 회신 내용 ○ 현재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7월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및 ’17.8월 서울시의회에 상정하여 통과된 사항으로 조만간 개정조례 공포 및 시행 예정으로써,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공포 전이라도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제5항 규정에 의거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자치구 실정에 맞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장, 주택과장) 주무관 이기택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09/14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03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artbuil@seoul.go.kr / 대시민공개
13259126
20210926225322
본청
건축기획과-20392
D000003137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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