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따릉이 이용관련 민원 안녕하세요.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관련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자전거활성화를 통한 친환경 녹색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2015년부터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도입하였으며, 2017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공공자전거는 한번 대여소 기본대여시간(1시간 또는 2시간)내 반납을 하셔야 하며, 기본대여시간 초과시 30분당 초과금 1,000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자전거가 1회 대여한 후, 자전거를 타지않고 장시간 점유만 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공공시설물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구매 기간동안은 1회 대여시 기본대여시간 이내에 반납을 하면 하루동안 대여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기본대여시간 초과시 부과되는 초과요금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 최소금액이 1천원인 사유로 30분 초과당 균일하게 1천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에 많은 관심을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정책에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자전거정책과 담당자 02-2133-2769 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무영 자전거시설팀장 代김수영 자전거정책과장 09/13 代김완신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103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4층 / 전화 02-2133-2754 /전송 02-2133-105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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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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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정책과-1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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