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계획부장) (경유) 제목 도시철도 안전관리 이행권고 사항(특별피난계단) 검토의견 요청 1. 국토부 철도시설안전과-2103(2017.9.12.)호와 관련입니다. 2. 도시철도 안전관리에 대한 행정안전부(舊 국민안전처) 이행권고 사항 중 ‘특별피난계단’ 관련 내용에 대해 검토의견을 요청하오니 ’17.9.16(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행권고사항 : 지하역사 특별피난계단 규정 개선 필요 <특별피난계단 규정 개선 내용> ◆ 현행 : 지하3층 이하의 승강장에는 승강장과 지상을 계단으로 직접 연결하는 별도의 특별피난계단을 설치 ◆ 개선 : 지하 역사의 승강장에서 지표면까지(지하 3층 이하도 포함) 수직거리 12m 이상인 경우 특별피난계단 설치를 의무화 나. 검토요청사항 : 관련 기준,규칙 개정 등 권고사항 이행에 따른 문제점 붙임 : 관련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연수 도시철도관리팀장 윤석환 교통정책과장 09/13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60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1동(7층) / 전화 02-2133-2239 /전송 02-2133-1048 / crow2258@seoul.go.kr / 대시민공개
13258824
20211012231655
본청
교통정책과-6019
D0000031372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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