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월계문화체육센터 진입전 버스전용차로 위반단속 CCTV 이설 및 철거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월계문화체육센터 진입전 버스전용차로 위반단속 CCTV 이설 및 철거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최근 오픈한 월계문화체육센터의 진입에 불편하므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CCTV의 위치변경 또는 철거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서울시는 교통혼잡 개선, 도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대책 일환으로 버스전용차로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실선을 그어 버스 이외의 차량은 진입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으로 진입·진출 등 부득이한 경우 점선구간의 일정부분만 진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버스전용차로를 구축 운영하는 서울시 교통운영과에 님의 의견을 전달하고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설치로 인하여 차량 이용에 불편하신 점은 우리시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량이 많고 정체가 잦은 우리시 교통 환경에서 일반차량에 비해 수송 분담율이 높은 대중교통인 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대기오염을 완화하고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그에 따른 교통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가로변 진출입부, 이면도로 등 많은 제약조건을 가지고 있는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의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이 없는 구간에는 대중교통인 버스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실선을 설치하고 있으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월계문화체육센터 앞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점선은 월계문화체육센터 전 월계로 294(대흥종합건재상사) 진출입부까지 약 40여미터로 우리시에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운영 구간 중 개별 진출입부에 대한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월계문화체육센터 방향의 버스전용차로 CCTV는 전용차로 통행금지 구간인 실선구간을 주행하는 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우회전하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카메라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반영하기 어려운 사유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설지점을 조사하였으나 월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내에 실선구간은 현재 단속CCTV 설치구간 외에는 점선구간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설에 어려움을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할만한 답변을 직접 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교통정보과 담당자 유선(☎ 02-2133-4980)에게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유선 운수정보팀장 代박양규 교통정보과장 09/13 이수진 협조자 시행 교통정보과-14707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 http://topis.seoul.go.kr/ 전화 02-2133-4980 /전송 02-2433-0099 / yoosu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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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과
문서번호 교통정보과-14707 생산일자 2017-09-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선 (02-2133-4980) 관리번호 D0000031371775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주정차관리 > 불법주정차단속및과태료부과관리 > 무인단속시스템구축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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