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잠실아파트 50층 허가 관련 민원 회신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잠실아파트 50층 허가 관련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도 잘 아시는 잠실주공5단지는 한강변 대규모(358,077㎡) 재건축단지이자 「2030서울플랜」상 ‘잠실광역중심’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일반적인 재건축정비계획과 달리, 광역중심 기능 도입을 전제로 한 일부 용도지역 변경의 필요성과 기반시설설치 및 교통처리계획 등에 대해 약 7개월여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된 (안)은 '17년 2월 도시계획위원회 최초 상정 이후 소위원회(3회) 및 별도의 분야별 자문(3회) 등을 거치면서 ① 일부 준주거지역 변경을 통한 광역중심 기능 도입, ② 정비기반시설계획(공공기여) 및 교통처리계획, ③ 높이계획 등에 대하여 집중논의를 통해 조정된 (안)것입니다. 2017.9.6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정비계획의 주요 사항(용도지역 변경, 중심기능 도입, 공공기여 등)에 대해 상당부분 공공성이 증진된 것으로 인정(수용)되었고, 이에 따라 향후 재건축사업의 가시성이 제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용도계획과 관련하여, 대상지내 잠실역 인근 지역을 일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되, 준주거지역 건축 연면적의 약 35%를 호텔, 컨벤션, 업무 등 비주거용도로 하여 광역중심 기능을 적극 수용하였으며, 둘째, 정비기반시설 등 공공기여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한강변 재건축단지에 비해 상회하는 규모인 전체 부지면적 대비 16.5%를 공원, 학교 등 이외에 한강명소화를 위한 문화시설 도입, 단지내부 도시계획도로 등으로 차별성 있게 계획하였고, 셋째, 높이계획 관련 제3종일반주거지역 35층 이하, 준주거지역 50층 이하로 결정하여 「2030서울플랜」 상의 높이기준을 준수하였으며, 넷째, 소형임대주택 계획 관련, 공급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던 당초 계획안을 크게 개선하여 여타의 한강변 재건축단지와 비교할 때도 상당한 규모인 전체 6,401세대 중 소형임대주택 602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다만, 공공시설은 규모 등에 대해서만 합의되었고, 세부적인 용도, 디자인, 배치, 등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키로 하였으며, 잠실주공5단지의 입지를 고려한 도시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명품 아파트단지로 건설키 위해 건축계획, 공공시설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국제현상설계 지침이 수권소위원회를 통해 검토·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위원 다수의 의견이 모아져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제현상공모는 그간 정비계획(안)의 조정 과정에서 서울을 대표하는 아파트단지 조성을 위해 주민과 합의된 사항으로, 이를 통해 정비계획 결정 이후 절차인 건축심의 등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수권소위원회에서 잠실5단지의 입지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잠실역 일대의 대표적인 경관 창출이 가능하도록 국제현상설계 지침 마련을 통해 창의적이고 특화된 건축계획 및 상징적인 가로경관 조성을 유도하고, 단지내부 교통처리계획 및 대상지 일대 가로활성화 및 보행네트워크 관련 세부적인 사항의 조정 등을 거쳐 최종 정비계획(안)을 결정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잘 이해되었기를 바라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류대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09/1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8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7(행7137) /전송 2133-0755 / fbeorm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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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아파트 50층 허가 관련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7862 생산일자 2017-09-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대근 (2133-7137(행7137)) 관리번호 D00000313656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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