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광고물 철거 행정대집행 계고 시행 1. 주차계획과-13462(‘16.10.5.)호, 주차계획과-12820(‘16.9.22.)호 및 주차계획과-12353(‘16.9.9.)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행정재산인 「동대문운동장주차장 지상증축물」의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2016.9.1.(목)까지 본 건축물에 설치된 유어스 상호 광고물(간판 등)과 표지 일체를 자진철거(원상복구)토록 수차례에 걸쳐 소유자[(주)문인터내쇼날 대표 홍종찬]에게 요청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바, 3.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처분사전 통지(의견제출 통지)를 걸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에 따라 2016.10.16.(일)까지 ‘광고물 자진철거(원상복구)토록 명 하였음에도 2017.3.14.(화)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동대문운동장주차장 지상증축물의 행정재산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공익을 해칠 것이 인정되므로 붙임 광고물(간판, 표지 등)을 2017.3.31.(금)까지 반드시 자진철거(원상복구) 하도록 「행정대집행법」 제3조 등에 의거 대집행을 위한 계고서를 붙임과 같이 통지하고자 합니다. 붙 임 1.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2. 철거대상 광고물 현황 1부. 끝. 주무관 방대환 주차시설팀장 전태호 주차계획과장 전결 03/14 오진완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35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서소문별관 제1동 6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2360 /전송 02-2133-1051 / bbangdh@seoul.go.kr / 대시민공개
13258202
20211012205835
본청
주차계획과-3556
D000002937747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