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 (경유) 제목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신고서에 대한 검토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철도안전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신고서』가 접수되어 철도시설물 관리·운영기관의 검토를 요청하오니 검토결과를 2017년 9월 15일(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신고서 접수내용 연번 대지위치 건축주 건축규모 공종 1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 105길 ㈜이제이텍 도로굴착허가증 참조 굴착 붙 임 1.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서 접수 1부. 2. 도로굴착허가증(강남구-2017-개인-00257) 1부. 3.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신고서(별도송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태욱 민자철도운영팀장 김옥희 교통정책과장 09/13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59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255 /전송 02-2133-1048 / taeuk8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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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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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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