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 요구자료 제출(시정질문서, 김창원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물류과-8847 결재일자 2017.9.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강윤희 박병성 양완수 이대현 09/13 고홍석 협 조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시정질문서, 김창원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붙임과 같습니다.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 창 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2. 버스 중앙차로 효율성 향상 방향 및 일반차로 차량이동 향상 방향 ①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내에 택시운행 허용 검토 ②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대책 ① 중앙버스전용차로 내 택시 운행 허용 검토 ○ 버스전용차로 설치근거 : 도로교통법 제15조 ○ 운영현황 : 24시간 전일제로 운영(12개 노선 120.5km) ○ 검토의견 가. 교통안전 및 운영 효율성 문제 - 시내구간 버스전용차로 허용 시 택시 운영 특성상 승객유치 및 주행경로 선택을 위한 잦은 진·출입으로 교통안전 저해 및 버스전용차로 운영 효율을 저하할 우려가 있음 나.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문제 - 버스전용차로는 교통 혼잡구간에서 대중교통 소통을 증진코자 하는 입법취지가 있어, 버스전용차로 택시 통행 허용은 시민적 합의 및 중앙정부 차원의 합의와 제도 정비 필요 ○ 검토결과 -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택시 통행 허용은 택시의 소통개선 효과 등 실효성에 비해 차량 간 잦은 엇갈림 등으로 인한 교통운영 및 안전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되고, - 근본적으로 대중교통 우선 시책인 버스전용차로제 도입 취지와 기능 유지 등을 고려할 경우 시민적 합의와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가 필요함 ②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대책 사업명 주요내용 복장개선 ?추진배경 : 택시업계에서 승차복 착용 의무화 실행될 수 있도록 지속 요구 ?사업기간 : ’17.7~12월 ?제작수량 : 총 112,200벌(1인당 조끼 1벌, 셔츠 1벌) ?사업예산 : 1,610백만원(민간경상보조) 보수교육 공가처리 ?노?사간 근로조건으로 되어있는 보수교육 공가처리를 사업개선명령에 공가처리 의무사항으로 변경하여 규정(’17.9월~) 화장실 이용환경 개선 ?택시카드결제기에 화장실 정보 제공 기능 추가하여 개선 - 서울시내 5,015개 화장실 위치와 운영시간 정보 제공(’17.9월~) ?주유소 화장실 용품 지원사업 추진 - 총 443개소 서울시내 주유소, 연 134백만원, 주유소협회?시 등 MOU체결 ○ 열악한 수입 및 낮은 사회적 지위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2017년도에는 운수종사자 복장개선, 보수교육 당일 공가처리, 택시운전자 화장실 이용환경 개선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앞으로도 양조합 및 노조의 건의사항 등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임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담당사무관 박병성 서울특별시 (교통운영과) 담당사무관 박동욱 ☎ 2133-2313 주무관 강윤희 ☎ 2133-2476 주무관 이민호 작 성 일 : 2017.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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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자료 제출(시정질문서, 김창원의원, 보건복지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8847 생산일자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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