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교통소음 저감사업 추진계획(3·4차년도)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3505 결재일자 2017.9.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최수진 이노성 09/13 代이노성 협 조 교통수요관리팀장 김상신 교통정보팀장 김맹순 도로안전시설팀장 김유찬 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교통소음 저감사업 추진계획(3·4차년도) 2017. 9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교통소음 저감사업 추진계획(3·4차년도) 서울 전 지역 소음분포 현황 및 노출인구 분석을 위한 소음지도 제작을 통해 교통소음에 대한 최적의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소득수준 및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정온한 생활환경을 요구하는 소음피해 민원의 지속적 증가 ※ 2014(31,275건) → 2015년(41,286건)→2016년(52,557건) - 개발 밀도와 교통량 증가에 따른 간선도로변에 접한 고층 공동주택의 교통소음 피해 집단민원·갈등·분쟁 야기 ○ 밤시간대 도로변 지역의 주거지역(‘가’ 및 ‘나’지역)의 96%, 상업지역의 100%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음. ※ 2017년 상반기 환경소음 측정결과 지역 구분 대상지역 측정 지점수 낮 밤 기준 기준 이내 기준 초과 기준 기준 이내 기준 초과 일반 지역 (44) “가”지역 11 50 - 11(100%) 40 1(9%) 10(91%) “나”지역 24 55 15(63) 9(38%) 45 9(37%) 15(63%) “다”지역 9 65 9(100%) 0 55 3(33%) 6(67%) “라”지역6 - 70 - - 65 - - 도로변 지역 (30) “가” 및“나”지역 24 65 9(38%) 15(63%) 55 1(4%) 23(96%) “다”지역 6 70 3(50%) 3(50%) 60 - 6(100%) “라”지역 - 75 - - 70 - - - ‘가’지역:전용주거지역, ‘나’지역:일반주거지역 ‘다’지역 : 상업지역 ‘라’지역 : 전용공업지역 ○ 서울 전 지역 소음현황 및 노출인구 분석·현황 파악 필요 - 야간 교통소음관리기준 초과지역(주간 65dB, 야간 55dB)의 노출인구 파악 ※ 지역별 낮, 밤시간대 환경소음도 현황 지역 구분 대상지역 낮 밤 기준 ‘17상반기 ’16 기준 ‘17상반기 ’16 도로변 지역 “가” 및“나”지역 65 67 69 55 64 67 “다”지역 70 70 69 60 67 67 “라”지역 75 - - 70 - - ○ 소음기준 초과 정도 등 소음 관리지역 선정 및 지역특성에 맞는 최적의 저감대책 수립 필요 ○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소음지도를 활용한 소음영향 및 소음저감계획 수립 □ 그간의 추진경과 ○’06.6-’07.2 소음지도 작성 기초연구(환경부, 환경소음진동학회) ○’07-’08 소음지도 작성을 위한 소음원별 매뉴얼 작성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도로소음분야(’07년), 철도 및 항공기소음분야(’08년) ○’08.8-’09.2 소음지도 작성 활성화방안 연구(환경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08.9-’09.9 소음지도 시범제작 추진(수원시, 강남구, 서초구) ○’10.7 소음지도 작성 법적 근거마련 - 소음진동 관리법 제4조의 2(소음지도의 작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2(소음지도의 작성 등) ○’13.1 인구 50만이상 도시 중 부산, 인천 등 주요도시 국고보조사업(국시비 50:50)으로 추진(환경부) ○’14.9 서울시 1차년도 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교통소음 저감사업 방침수립 ○’14.12 서울특별시 소음지도 작성계획 고시(제2015-1) ○’15.4-’16.4 1차년도 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교통소음 저감사업 실시(6개구) ○’16.4-’16.8 1차년도 소음지도 검증 및 승인(환경부) ○’16. 12 2차년도 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교통소음 저감사업 추진(9개구) ○’17.2, ’17.8 2차년도 착수보고회 및 중간보고회 개최 Ⅱ 추진근거 ○ 소음진동관리법 제4조의 2(소음지도의 작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2(소음지도의 작성 등) ○ 교통소음 저감사업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13.4) ○ 소음지도의 작성방법(환경부 고시 제2016-117호, ’16.6.15 일부개정) ○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관리 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추진 Ⅲ 용역 시행계획(안) □ 용역개요 ○ 과업명 : 소음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교통소음 저감사업(3·4차년도) ○ 과업범위 : 서울전역 - 1차년도 : 종로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 2차년도 :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 3차년도 :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 4차년도 :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 용역기간 : ’18. 1월 ~‘18. 12월 ○ 소요예산 : 총 사업비 20억원(국비 10억, 시비 10억) 년도 총 사업비(단위:백만원) 계 국비 시비 계 2,000 1,000 1,000 1차년도 2015 500 250 250 2차년도 2016 700 300 300 3차년도 2017 400 200 200 4차년도 2018 400 200 200 □ 주요 과업내용 ○ 서울 전 지역 정밀 소음지도 작성(3차년도 5개구, 4차년도 5개구) - 서울 전역에 대한 평면 및 높이별(3차원) 소음지도 작성 - 도로교통 소음지도, 철도 소음지도, 통합 소음지도, 저감대책 수립 후 예측 소음지도 등을 주·야간으로 작성 ※ 소음지도의 작성방법(환경부고시 제2016-117호) 준수 ○ 소음지도를 이용한 노출인구 산정, 최적 소음저감대책(안), 저감대책(안)별 추정공사비 산출, 소음지도 활용계획(안) 수립 ○ 도시계획 수립, 개발사업 인·허가시 소음지도 활용방안 제시 등 □ 시행계획(안) ○ 시행방법 : 기술용역 ○ 계약방법 : 국제입찰, 장기계속계약 □ 사업자 입찰참가자격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자)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행자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음 진동측정대행업자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음진동방지시설업자 -「기술사법」에 의한 소음진동기술사 사무소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소음진동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 소음지도의 작성절차 ① 작성계획 수립 및 협의 ? 작성기간, 범위, 작성 및 운영방법, 활용계획 ② 작성계획 결정·고시 ? 소음지도 최초작성일 3개월 전 ③ 지형 지물 정보 획득 ? 지형도(종이지도), GIS data, 디지털 수치지도 ④ 지형 지물 정보 생성 ? 개체 생성, 지형고도 및 개체속성 입력 ⑤ 수음지점 생성 ? 수음점 및 수음영역, 건물외벽 수음영역 ⑥ 소음원 설정 및 계산 ? 소음원별 예측식 선택, 통행량, 속력 등의 인자 설정, 수음 지점별 계산 ⑦ 계산결과 확인 및 검증 ? 예측소음도 확인, 기준 및 실측값과의 비교 등 ⑧ 소음지도 작성 ? 소음분포의 2·3차원 도식화 ⑨ 결과 저장 ? 출력데이터(다양한 파일형식) ⑩ 소음지도 제출 ? 소음지도 및 실측자료를 환경부 제출 ⑪ 소음지도 검증 및 확정 ? 소음지도 정확성 등 검증 후 필요시 수정·보완 ⑫ 소음지도 활용계획 제출 ? 소음지도 확정통보 후 1년이내에 환경부에 소음지도 활용계획 제출 Ⅳ 소음지도의 활용방안 ○ 서울 전 지역의 소음의 현황파악, 소음노출인구·건강위해성 기준 자료 ○ 개발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시 소음지도 활용 -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소음지도를 바탕으로 계획의 타당성 및 입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소음노출을 최소화 ○ 도로변 일반주거지역의 소음 최소화를 위한 제도기반 마련 기초자료로 활용 ○ 지속적인 소음지도 유지관리체계 구축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 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교통소음 저감사업 : 국시비 50:50 - 400백만원(2017년), 400백만원(2018년) ○ 예산과목 : 생활환경과, 클린도시 조성, 선진국형 생활환경 조성, 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교통소음 저감사업, 시설비 □ 업체 선정 및 계약 ○ 용역 타당성 심사 및 발주전 심사(기술심사담당관 협조) - 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교통소음 저감사업 : 기술용역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재무과 협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기관에 대해 경쟁입찰 ○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재무과 협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 체결 붙임 : 1. 용역 원가조사서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소음지도의 작성방법(환경부고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교통소음 저감사업 추진계획(3·4차년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3505 생산일자 2017-09-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수진 (2133-3726) 관리번호 D0000031364308
분류정보 환경 > 도시환경 > 소음진동 > 소음진동관리 > 소음진동저감대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