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삼성동 38-24) 1. 강남구 건축과-32381(2017.8.30.)호와 관련입니다. 2. 강남구 삼성동 38-24번지 건축물 신축에 따른 협의에 대하여 우리부서 소관사항에 대한 협의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건축개요 - 대지위치 : 강남구 삼성동 38-24 - 건 축 주 : 주식회사이생테크 - 건축규모 : 지하3층/지상10층, 연면적 5,341.79㎡ - 용도 및 공종 :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신축 나. 회신의견 - 본 사업 대상지는 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에 인접하여 위치한 바 「철도안전법」제45조에 따른‘철도보호지구’에 저촉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철도보호지구’에 저촉될 경우 건축물의 신축을 위해서는 착공 전「철도안전법 시행령」제46조 및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제2014-335호)」제5조에 따라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신고 절차를 거쳐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남철우 광역교통팀장 권순구 교통정책과장 09/13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59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1동 7층 교통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2133-2242 /전송 2133-1048 / erehwon21@seoul.go.kr / 대시민공개
13256293
20211012231655
본청
교통정책과-5965
D000003136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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