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년 제2차(하반기)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지도단속 계획 통보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7년 제2차(하반기)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지도단속 계획 통보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서울시·25개 자치구 합동「’17년 제2차(하반기)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지도단속」이 9. 18일부터 11. 17일까지 진행됩니다. 3. 아직까지 실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영업주의 방조행위에 대해서는 양벌규정 도입 등 민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므로, 금연제도 정착을 위한 이번 합동 지도단속에 귀 협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가. 단속기간 : ’17. 9. 18. ~ 11. 17. ※ 각 자치구별로 해당 기간 중 1주일간 실시 나. 단속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28조, 제34조 내지 제35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내지 제18조,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다. 점검대상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등 라. 점검내용 -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 시설내 흡연실 설치시 설치기준 준수 여부 ※ 위반시 시정명령 및 500만원 이하 과태료 - 테라스, 옥상 등 흡연행위 발생여부 - 흡연 방조행위(재떨이용 종이컵 제공 등) 마. 위반시 조치 - 금연구역 지정 위반시(영업주) :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시 : 10만원 과태료 처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한국외식업중앙회장,(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장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김은순 건강증진과장 09/13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89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4 /전송 / zangso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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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제2차(하반기)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지도단속 계획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8928 생산일자 2017-09-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 (02-2133-7564) 관리번호 D000003137170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간접흡연제로사업추진계획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