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5336 결재일자 2017.9.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박상현 박종일 09/13 代박종일 상수도 시설물에 의한 피해배상 보고 ()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09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상수도 시설물에 의한 피해배상 보고 지역담당 업무 수행 중 에 설치되어 뚜껑에 걸려 넘어져 발생한 신체 상해 피해배상 요구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 민원발생 현황 ? 발 생 일 시: 2017년 9월 12일 16:00 ? 발 생 위 치: ?? 보고내용 ? 설치되어 있는 대형계량기실에 걸려 넘어지면서 무릎 타박상 등 신체 상해 발생으로 병원 치료중임. ? 피해보상 요구 내역 신고자 전화번호 보상 요구 내역 비 고 ?? 조치계획 ? 상기와 같이 민원인이 요구하는 신체상해 치료비 보상에 대하여 본부장 방침-No19 (2004.2.4.)호로 시행중인「상수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보험가입에 따른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접수하여 적절한 피해배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며, ? 계량기실 철개를 교체하여 동일한 민원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붙임: 현장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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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1655
본청
시설관리과-25336
D000003136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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