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차건물 설치·운영 지역아동센터 관련 유의사항 안내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임차건물 설치·운영 지역아동센터 관련 유의사항 안내 1.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6169(2017.08.30.)호와 관련입니다. 2. ’16년말 기준 51.1%의 지역아동센터가 전세 또는 임차한 건물에 설치·운영 중이며, 그 중 19.5%(801개소)가 전세 또는 반전세로 입주한 건물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또한 71.9%의 지역아동센터가 근린생활시설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3.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약칭:상가임대차법)으로 보호하고 있으나, - 상가임대차법은 임대차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임대차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상가임대차법 제4조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로 대항력을 갖음 -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지역아동센터는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 받더라도 보증금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4. 이에 따라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가 확정일자만 부여받고 임대차 등기를 하지 않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5. 또한 임차주택에서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도 임대차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생활을 영위하는 거주공간이 아니므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는 적절하지 않음 6. 자치구에서는 임차 건물에서 운영 중이거나 설치예정인 지역아동센터가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 할 수 있는 전세권설정 또는 임차권설정 등기 등을 할 수 있도록 각 지역아동센터에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가족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강북구청장(청소년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체육청소년과장),은평구청장(보육지원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양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구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금천구청장(교육지원과장),영등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작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서초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장),송파구청장(청소년과장),강동구청장(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주무관 양미아 가족지원팀장 안경천 가족담당관 09/13 김상춘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69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88 /전송 2133-0733 / amiya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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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건물 설치·운영 지역아동센터 관련 유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6975 생산일자 2017-09-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양미아 (2133-5188) 관리번호 D0000031371506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