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소방서 수신 강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용도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결과 회신 [] 1. 강서구청 건축과-23942(2017.9.6.)호 “용도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와 관련입니다. 2. 소방시설 설치 등 관련서류 검토결과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 건축물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치 : ○ 건축주 : ○ 규 모 : ○ 용 도 : 복합건축물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문화집회시설등) ○ 내 용 : 용도변경 - 지하1층 101호,102호 1,049.43㎡ 근린생활시설 ⇒ 운동시설 3. 검토결과 : 동의제외대상(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② 항 ) 4. 안내사항 ○ 소방시설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유지 관리 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 용도변경되는 부분(골프연습장)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다중이업소로 분류되는바, 반드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건축주 포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 받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강서소방서장 담당자 임용환 예방팀장 최강의 예방과장 09/13 김대선 협조자 시행 예방과-19506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등촌1동630-2) 2층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3-1190 /전송 02-3661-1119 / mutjin6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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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1655
본청
예방과-19506
D000003137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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