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우리은행 서울시청지점장 귀하 (경유) 제목 일상경비 과지급액 반납 1. 우리부서에서 교부받아 사용한 일상경비중 착오 집행(과지급)된 경비를 아래와 같이 반납하고자 합니다. 가. 건명 : 잠실 민자사업 배치관련 관계자 업무협의(지급번호:205) 나. 반납금액 : 금5,250원(금오천이백오십원) 구매일시 집행액(A) 매출전표상(B) 과지급액(A-B) 처리방법 비고 2017.7.6.(목) 12:43 52,500원 47,250원 5,250원 일상경비 계좌 이체 (1601-35000-3107, 우리은행) 다. 반납사유 : 회계처리자 착오(할인액 포함하여 지급) 라. 과지급액 처리방법 : 법인카드 결제계좌에서 착오지급액만큼 출금하여 일상경비계좌로 입금처리 - 법인카드 결제계좌 우리은행 1006-701-416528 5,250원 출금 ⇒ 일상경비 계좌 우리은행 1601-35000-3107 입금 마. 반납방법 : 반납고지서에 의거 반납 바. 예산과목 :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단, 도시재생 및 공공개발, 국제교류복합공간 육성(도시개발특별회계),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추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따로붙임 : 1. 일상경비집행과 지급결의서 사본 1부. 2. 반납고지서 사본 1부. 3. 매출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채연 조성사업팀장 이정화 동남권조성반장 09/13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동남권사업단-963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 전화 02-2133-5538 /전송 02-2133-0714 / aprillove@seoul.go.kr / 부분공개(6)
13252552
20211012231655
본청
동남권사업단-9637
D0000031362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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