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간 간담회 건의사항 반영 요청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간 간담회 건의사항 반영 요청 우리시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간 협업을 통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지가 및 감정평가관련 미래발전 방향 마련하고자 2017. 9. 5. 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건의사항 요청이 있어 통보하오니 적극 검토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간담회시 건의사항 1) 서울시 부동산 정보 DB 연계 및 제공 (요청자료) 서울시에서 민간에 제공(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하고 있는 기본정보, 토지정보, 건축물정보, 토지이용계획, 지적(임야)도, 개별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정보 등 DB 협회 제공 협조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의 산정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로, 검증의 주체는 감정평가사이므로 서울시 부동산에 대한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협회에 제공 → 협회는 회원사 제공을 통해 감정평가활동 지원 및 공신력 제고 ’16년 이후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보인 개별공시지가 자료를 협회에 제공하지 않고 있어 감정평가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2) 서울시 실거래가 가격자료 DB 연계 및 제공 (요청자료) 서울시“실거래가 가격자료”DB 협회 제공 협조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실거래가 자료는 대상물건을 특정할 수 없고, 감정평가액 산정시 사례비교 등에 제한이 있어 공정한 감정평가활동에 제한 초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 장이 보유하고 있는 매매계약 등에 따른 실거래가 자료를 제공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서는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 3) 지적재조사 사업의 국비 예산 지원 건의 (요청사항) 국토교통부에 지적재조사를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지원 요청 (요청사유) ‘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조정금 산정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비용을 국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지급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으로 작용 붙임 : 서울시와 협회 정보교류 및 협업 개선과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토지정책과장),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평가과장),국토교통부장관(공간정보제도과장),국토교통부장관(사업총괄과장) 실무사무관 김준성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09/13 조봉연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87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88 /전송 2133-4910 / junsu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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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간 간담회 건의사항 반영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8777 생산일자 2017-09-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준성 (2133-4688) 관리번호 D00000313620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