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45488 결재일자 2017.9.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오진비 문혁 09/13 신종우 ‘17년 7~8월 일반지출 회계심사 결과보고 2017. 9. 재 무 과 ‘17년 7~8월 일반지출 회계심사 결과보고 7~8월 일반지출에 대한 회계심사 결과, 주요 미흡?반려사항을 분석?보완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세출예산 집행을 도모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지방회계법 제29조(지출원인행위)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3조(세출예산의 집행) ?? 심사대상 ○ 계약에 의하지 않는 지출로서 인건비, 수당, 보조금, 출연금 등 주로 경상적 경비가 해당 ?? 심사내용 ○ 세출예산 집행기준 준수여부(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정당한 채권자 이외의 예산집행 금지, 예산집행절차 준수 등) ○ 회계 관계법령, 조례, 재무회계규칙 등 개정된 사항 준수 여부 ○ e-호조시스템 등록 시 오류 여부(품의유형, 입금유형, 계좌오류 등) ?? 심사방법 ○ 각 부서에서 제출한 지출품의서류에 대하여 회계규정 준수여부 등 심사 ○ e-호조시스템 지출품의등록 사항과 지출품의서류 일치여부 확인 2 심사결과 ?? 원인행위 확정 ○ 7~8월 원인행위 확정건수는 7,383건(1일 평균 172건)으로 상반기 평균 건수와 비슷한 수준임(2개월 평균 7,222건, 1일 평균 186건) (단위 : 건, 억원) 구 분 총 계 일반지출 일상경비교부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누 계 29,050 13조 9,795 21,076 13조 9,467 7,974 328 7~8월 7,383 3조 3,621 5,508 3조 3534 1,875 87 상반기 21,667 10조 6,174 15,568 10조 5,933 6,099 241 ?? 보완 및 반려 ○ 원인행위 확정건수 대비 보완·반려율은 14.4%로 상반기 대비 2.5%p 증가하였으며, 반려유형은 관계서류 미제출이 4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관계서류 미제출, 날인 누락 등 품의 담당자의 주의만 요하면 개선될 사항으로 올바른 회계서류 제출을 위한 꾸준한 홍보 필요 (단위 : 건) 구 분 원인행위 확정건수 (A) 유형별 보완 현황 건수대비 반려율 (B/A) 100 계 (B) 관계서류 미제출 회계규정 미준수 e-호조 등록오류 기타 7~8월 7,383 1,068 461 (43.2%) 228 (21.4%) 109 (10.2) 270 (25.2) 14.4% 상반기 21,667 2,589 (100%) 1,078 (41.6%) 786 (30.4%) 219 (8.5%) 506 (19.5%) 11.9% ※ 기타 : 날인 누락, 지출품의서 기재사항 단순 오기 3 행정사항 ?? 연휴 대비 납기·지급일 준수를 위한 조기 지출 안내 ○ 10월 초 연휴에 따라 공공근로 및 뉴딜일자리 임금이 9월말로 앞당겨 지급될 예정이며(일자리정책담당관), 4대보험 납기일 준수를 위해 조기에 회계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 - 9월 27일(수)까지 제출하도록 공문시행 및 행정포털 업무공지 ※ 공공근로 및 뉴딜일자리 임금지급일 : 9월 29일 ※ 4대보험 납기일 : 10월 12일(당초 매월 10일이나 2일 연장될 예정) ?? 원인행위부 정리 ○ ‘원인행위 작성 중’ 인 대상 통보 및 조치 안내 - 대 상 : ’17.1.1~7.31 중 품의완료되어 원인행위 작성 중인 건(67건) - 안내사항 · 품의를 취소하는 경우 : e-호조 상 품의삭제 · 회계서류 미제출 경우 : ‘17.9.20까지 재무과로 제출하여 지출 진행 ○ 원인행위 정정대상 통보 및 조치 안내 - 대 상 : ’17.7.1~8.31 중 원인행위 금액이 지출금액보다 큰 건(2건) ※ 품의부서에서 지출완료된 건에 대해 일부 반납조치 후, 원인행위 금액을 정정하지 않은 경우임 - 안내사항 · 반납한 금액을 다시 지출하지 않는 경우 : 원인행위 감액 처리 · 반납한 금액을 다시 지출할 예정인 경우 : ’17.9.20까지 지출 처리 ex) 잘못된 채주에게 입금이 되어 반납 받은 뒤 올바른 채주에게 지급하려 하는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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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재무과-45488
D000003136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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