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설비부-15659 결재일자 2017.9.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책사업과장 설비부장 윤대영 임현근 09/13 권오식 협 조 기획예산과장 안순봉 경리과장 최정수 주무관 박병환 『시립노원 청소년 직업체험센터』 설비분야 공사 시행계획 보고 2017. 9.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시립노원 청소년 직업체험센터』 설비분야 공사 시행계획 보고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립노원 청소년 직업체험센터”을 위한 기계?전기?통신분야 공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보고 드림 1 공사개요 공 사 명 : 시립노원 청소년 직업체험센터 설비공사(기계/전기/통신) 위 치 :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 16길 6-21(혜성여고 인접 부지) 규 모 : 지하1층/지상3층(연면적 3,229㎡,대지 2,519㎡,) 용 도 : 청소년수련시설 주요설비 : 냉·난방 및 환기설비, 위생 및 소방설비, 지열및승강설비, 수배전 및 조명설비,통신설비,태양광발전설비 등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6개월 공 사 비 : 2,676백만원 (기계 1,161, 전기 1,041, 통신 474) 【위치도 및 조감도】 2 추진경과 ‘14.08.01. : 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추가건립 기본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15.06.30. : 설계 및 공사발주 의뢰(청소년담당관) ‘17.08.31. : 설계용역 준공 ‘17.09. : 계약심사(기계,전기,통신공사) 완료 3 공사금액 총 공사비 : 2,676,129천원 (단위:천원) 구 분 계 소 요 예 산 비 고 기 계 (기계소방 포함) 전 기 (전기소방 포함) 통 신 합 계 2,676,129 1,160,782 1,041,566 473,781 도 급 비 1,346,669 430,649 705,888 210,132 관 급 비 1,286,886 700,133 323,104 263,649 이전비등 42,574 30,000 12,574 예산과목 : 평생교육정책관청소년담당관, 건전한청소년육성 및복지서비스 증진, 청소년시설확충 및 운영개선 추진,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건립 4 발주방법 입찰방법 : 제한경쟁 (시공능력제한 ? 전기 / 지역제한 ?기계,통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계약방법 : 장기계속계약 (지방계약법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78조) 낙찰자 결정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입찰 참가 자격 및 제한 분 야 전기공사 기계공사 통신공사 입찰자격 ○ 전기공사업 및 소방시설 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전기공사업과 소방시설공사업[전문 또는 일반(전기분야)] 모두 등록 업체 ※ 전기공사업만 소지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 ○전문건설업(기계설비공사업,가스시설시공업) ,기계분야 일반소방시설공사업(또는전문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업체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및 소방 시설공사업[전문또는일반(기계분야)] 모두 등록 업체 ※ 기계설비공사업만 소지한 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체 및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 ○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공동계약 -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소방시설공사업 보완) 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시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분담이행방식 제외)이며 - 공동수급체는 3개 이내 (※ 혼합방식 경우 1개 업체의 중복참여는 불가) - 분담이행(소방시설공사업 보완) 방식의 공동도급 가능, 해당 없음 -대표수급체는 전기설비공사업체 중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 내용비중이 많은 업체로 함. -대표수급체는 기계설비공사업체 중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 내용비중이 많은 업체로 함. 지역의무 공동도급 -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지역업체)를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며, - 지역업체 최소참여비율은 49% 이상이어야 함 {단, 지역업체가 요건을 갖춘 경우 단독 입찰이 가능하며, 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를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가 아니어야 함}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자부 예규 제40호(`16.1.19)] 참가제한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기준 시공능력평가액이 시공능력평가액이1.9배 이상인 업체이어야 함. - 입찰 공고일 전날부터 일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제한 업체 현장설명 : 미실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 생략함 입찰공고문 포함사항(“건설업 혁신을 위한 직접시공 및 적정임금 지급” 관련) - 직접시공 및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의무대상 공사 ?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시공사는 해당 공종을 직접시공하여야 하며,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지급을 보장한다 ? 계약상대자는 직접시공해야 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직접시공 각서”를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담당에게 제출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서울특별시 지급의무 이행각서”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담당에게 제출해야 함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3 및 제24조10항 5 검토의견 선행 공종인 건축 공정과 함께 동시에 설비공사가 차질없이 추진 되도록 긴급 입찰공고(발주)하여 공정관리에 이상 없도록 조치 하고자 함. 6 향후계획 ‘17. 09월 : 공사 발주 ‘17. 10월 : 공사 계약 및 착공 ‘19. 02월 : 공사 준공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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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설비부-15659
D000003137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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