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봉제산근린공원 동네뒷산조성공사 관련 업무 협조에 대한 회신

강서소방서 수신 강서구청장(공원녹지과장) (경유) 제목 봉제산근린공원 동네뒷산조성공사 관련 업무 협조에 대한 회신 1. 공원녹지과-18499(2017.9.12.)호 “봉제산근린공원 동네뒷산조성공사관련 업무 협조 요청”과 관련입니다. 2. 귀청에서 협조 요청한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은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취약지역 및 산불화재 등에 현지 급수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3. 이설시,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에 의거 원인을 제공한 기관(강서구청)이 이설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인근 지역에 이설하여야 하며, 공사 전 당 기관에 사전 통보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도법 1부. 끝. 강서소방서장 담당자 김민하 대응총괄팀장 변두남 재난관리과장 09/13 이환종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603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 / 전화 02-3663-3119 /전송 02-3662-0590 / rescue15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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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제산근린공원 동네뒷산조성공사 관련 업무 협조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6603 생산일자 2017-09-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하 (02-3663-3119) 관리번호 D000003137326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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