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청소년 유해매체물 수사관련 터널통행료 지급 「청소년 보호법」위반 수사관련 등으로 출장하고 다음과 같이 터널통행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청소년보호법 위반 수사관련 터널통행료 지급 2. 금 액 : 금5,000원(금오천원) 3. 기 간 : 2017.9.12.(화) 4. 상 호 : 우면산인프라웨이(주) 5. 내 용 : 터널통행료 2건 6. 지급방법 : 현금으로 선지출한 수사관 요청계좌로 입금조치 (시티은행 ) 7. 예산과목 :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사법경찰 활동 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민생사법경찰 업무활성화,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붙임 : 1. 일상경비 지급 청구서 1부. 2. 영수증 2매. 끝. 수사관 송연홍 민생수사지원팀장 강정훈 민생수사2반장 09/13 유병홍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20076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예장동) / 전화 2133-8894 /전송 / lian99@seoul.go.kr / 부분공개(6)
13249564
20211012231655
본청
민생사법경찰단-20076
D000003136305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