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교통운영과-17797 결재일자 2017.9.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신호시설팀장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임정규 구봉서 강진동 여장권 09/13 고홍석 협 조 제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11번, 안규백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안규백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1011번】 한강 21개 대교 건널목 관련 2. 횡단보도 설치된 곳 중 신호등 설치 기준 3. 신호등이 설치된 곳 중 보행자가 버튼을 누르면 신호등이 바뀌는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신호등이 있는 대교명(북단,남단,상류,하류로 나누어서) 리스트 작성 후 신호등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분류 4.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21개 교량 기준 신호등 각각 설치 년,월 □ 신호등 설치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신호등)에 명시되어 있으며 한강 21개 대교의 신호등 설치 현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신호등 설치 기준 1부. 2. 한강 21개 대교 신호등 설치 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부서명) 직위 성명 서울특별시 (교통운영과) 담당사무관 구봉서 ☎ 2133-2484 주무관 임정규 작성일 : 2017.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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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교통운영과-17797
D000003136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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