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인사과장 (경유) 제목 가점대상 자격증 등재 요청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45조 제1항의 별표23에 따라, 우리부서 가점 대상 자격증 취득 직원의 가점 인정·등재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내역 직렬·직급 성 명 현직급일 자격증 취득 내역 자격명 취득일 지방공업연구사 이영훈 2017.08.14 고분자제품기술사 1995.10.16 붙임 : 증빙자료(자격증 사본) 1부. 끝. 정보공개정책과장 주무관 조미현 정보소통혁신팀장 강남태 정보공개정책과장 09/13 조영삼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202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정보공개정책과 / 전화 02)2133-5671 /전송 02)2133-0769 / mhj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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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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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정책과-2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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