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제2회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9194 결재일자 2017.9.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응급의료관리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이순우 권순옥 김순희 09/13 나백주 협 조 주무관 김라영 제2회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개최 계획 2017. 09.13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개최 계획 2017년 서울시 응급의료 중요사항 심의를 위해 제2차 지역응급의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근 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6(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 - 응급의료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를 위하여 시도에 시도 응급의료위원회 둔다. ○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 회의개요 ○ 일 시 : 2017. 09. 25.(월)~10.11(수)/ 서면심의 ○ 참석대상 :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위원 10명(당연직 5, 위촉직 5) < 당연직 위원 - 5명 > - < 위촉직 위원 - 5명 > - ○ 주요안건 - - ?? 안건 심의 : 서면 심의 ○ 심의절차 안건 송부 (9.25이전) 안건 서 면 심 의 (09.25~ 10.11) 심의결과 회 신 (10.12~ 10.16) 심의결과 반영 (‘10.16.~ ) 담당 위원 위원 보건의료정책과 ?? 행정사항 ○ 회의자료 작성?배포 : 10부 ○ 회의 안건 송부(위원 개별송부) : 메일 ○ - ※ 예산과목) 보건정책과, 공공보건의료분야대시민서비스수준향상, 지역보건의료기능강화,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붙 임 1. 지역응급의료위원회 명단 1부. 2. 지역응급의료위원회 회의자료 일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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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회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회의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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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든타임 응급의료센터 사업계획서(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2017년도 신청(중증환자 통계 보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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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서울지역응급의료위원회 명단(16년~17년9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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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회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9194 생산일자 2017-09-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순우 (2133-7537) 관리번호 D000003136149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응급의료관리 > 응급의료체계구축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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