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혼잡통행료 과태료 체납자 대체 자동차 압류촉탁 의뢰(’16년 11월)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혼잡통행료 과태료 체납자 대체 자동차 압류촉탁 의뢰(’16년 11월) 1. 서울시설공단 교통시설운영처-8401호(2017.9.11.)와 관련 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1회 이상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 독촉 및 압류 예고장(공시송달포함)을 발송하였음에도 2017.7.24. 현재까지 과태료가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28조제1항,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징수조례 제11조에 의거 자동차등록 압류촉탁을 붙임과 같이 의뢰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압류권자를 서울특별시장으로만 기재하여 자동차 소유자가 압류 해제시 압류처리부서를 인지할 수 없다”라는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체납차량 압류권자 기재사항에“서울특별시장(서울시설공단 전화번호 02-2290-6441)”과 대체차량임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기관에서 압류 불가차량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시한 후 우리시에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압류대상(압류촉탁자)현황 가. 압류대상자 차량 : 21건(2016.11월) 나. 압류 사유 : 서울시 혼잡통행료 체납차량 다. 통행기간 : 2016.11.1.~ 11.30. 붙임 : 압류촉탁 대상자 현황,압류조사,압류등록촉탁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천안시장(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장),고양시 차량등록사업소장,구리시장(자동차관리과장),성남시장(차량등록사업소장),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자동차등록과장),용인시 교통관리사업소장(차량등록과장),파주시장(차량등록사업소장),평택시장(차량등록사업소장),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장(진해차량등록과장),강남구청장(자동차민원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구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송파구청장(교통과장),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전설이 교통수요관리팀장 김상신 교통정책과장 09/13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59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교통정책과 / 전화 02-2133-2231 /전송 02-2133-1048 / snow81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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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통행료 과태료 체납자 대체 자동차 압류촉탁 의뢰(’16년 11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5970 생산일자 2017-09-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설이 (02-2133-2231) 관리번호 D0000031371923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량및교통수요관리 > 혼잡통행료압류해제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