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의원 추천 요청(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 1. 우리시 문화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2.「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 구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위원 추천을 의뢰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원회 개요 ? 구 성 : 35명 이내(위원장 1명 포함) ? 자 격 : 문화, 예술, 역사, 도시계획, 법률 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임 기 : 2년(’17. 10 ~ ’19. 10) ? 위원장 선출방법 : 호선 ? 역 할 : 심의 및 자문 - 시의 문화도시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의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 문화영향평가의 기본방향 및 방법, 대상선정 등에 관한 사항 - 시민제안사업 검토 - 문화원탁회의, 포럼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문화도시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추천 협조사항 ? 대 상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2명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본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문화, 예술, 역사, 도시계획, 법률 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 그 밖에 문화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동 전부개정조례(안)의 위원회 규정은 공포(’17. 9. 21) 후 즉시 시행예정 ? 추천기한 : ’17. 9. 19.(화) ? 추천양식 : <붙임3> 참조 붙 임 1.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2.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 개요 1부. 3. 추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운영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조민지 문화정책팀장 이은주 문화정책과장 09/12 서영관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203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518 /전송 02-2133-1059 / jominji2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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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1448
본청
문화정책과-12030
D000003135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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