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연금업무지원시스템을 이용한 퇴직급여 제출자료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연금업무지원시스템을 이용한 퇴직급여 제출자료 1. 공무원연금공단 급여심사실-4153(2017.09.08.) 2.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의 퇴직급여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법 제83조 및 제85조에 의거 연금취급기관에 아래와 같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연금담당자의 제출 편의를 위해, 기존 팩스,우편 등을 통해 제출받던 것을 연금업무지원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Up-Load(파일등록)”기능을 새로 추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등록처:[연금업무지원시스템 ? 급여관리 - 퇴직(유족)급여 청구 및 지급관리 - 청구관리 - 급여청구서보완처리목록] 접속 ? 등록된파일이 있을 때 파일 업로드 - 아 래- 제출자료 제출대상 제출사유 퇴직발령장 전체 퇴직자 (연령에 따른 정년퇴직자 제외) 퇴직사유 및 퇴직일자 확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 서식⑵) 명예퇴직 「소득세법」 제148조 및 영 203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퇴직급여와 합산과세 처리 징계의결서 해임 「공무원연금법」제6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퇴직급여 제한 해당여부 확인(금품수수 ?횡령 등에 따른 해임여부) 퇴직연도 연봉명세서 퇴직연도에 연봉제로 보직변경/재임용/승진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3조의3제3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산정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붙임2의 「급여심사 전담직원제 현황」을 참고하시어 기관별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을 산하기관과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퇴직급여 보완서류 등록 메뉴얼 1부. 2. 연금취급기관별 급여심사 전담직원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신주훈 안전보건팀장 代김대원 안전지원과장 09/12 김송연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19339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651 /전송 02-3706-1619 / shinnwha@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1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퇴직급여 보완서류 등록 메뉴얼_최종.pdf

    비공개 문서

  • (붙임2)연금취급기관별 급여심사 전담직원 현황.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연금업무지원시스템을 이용한 퇴직급여 제출자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19339 생산일자 2017-09-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주훈 (02-3706-1651) 관리번호 D00000313542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