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응답소 답변처리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응답소 답변처리 안녕하십니까? 45세 환자는 2017년 9월1일 본원 응급실에 내원하시어 상세불명의 조현정동장애 진단하에 자의 입원하셨고, 9월3일 자의 퇴원을 원하시어 퇴원 시행하였습니다. 현행 정신보건법상 자의 입원환자는 자의퇴원을 시행할 수 밖에 없으며 9월 4일 보호자와 함께 외래를 내원하시어 보호자에 의한 강제 입원을 원하는 상태이나 처음에는 보호자의 여건이 되지 않는 누나분만 내원하시였기에 법률상 보호자인 부모님이 내원하시도록 권유했고 이로 인하여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입원이 늦어지게 되어 불만이셨을것 같습니다. 본인이 워낙 외래환자가 많고 환자당 진료시간이 짧은 점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행법상 보호자에 의한 강제(보호)입원시 2인이상의 법적인 보호자가 필요하고 법률적인 서류 확인이 필요하여 환자나 보호자 모두 입원 과정에 번거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천에서 환자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도착하여 진료를 재게하였는데 이미 응급실 챠트를 검토하였고, 환자를 한번 외래 진료실에서 본 상태였으므로 두번째 진료에서는 입원을 결정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원에서의 진료기록이 전무하고 환자의 상태는 정신병적 증상은 있으나 응급 입원을 진행해야 하는 행동문제가 뚜렷하지 않아 자의 입원의사가 있을시에는 또 자의 입원을 진행할 수 밖에 없어서 되도록 환자의 입원이 충분한 치료기간 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보호입원을 시행하며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본원에 입원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환자가 본원에서의 입원력이 없는 상태에서 주거지가 고양시였으며 보호자의 주거지는 인천이므로 연고지의 병원에서의 입원을 권유하였고, 보호자인 아버지도 본원이 멀다며 동의하신 상태여서 입원거부라고 누나가 항의하시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만약 연고지와 상관없이 본원에 입원을 요구하셨다면 충분히 입원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환자가 흡연이 가능한 병원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본원에서의 입원이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원은 금연병원으로 입원해 있는 동안 흡연을 전혀 할 수 없는데, 본인의 의지 없이 보호자의 희망만으로 입원 기간동안 금연을 할 경우 퇴원하면 바로 흡연을 하기 때문에 치료적으로 의미가 없고, 보호자의 편의로 인하여 금연을 강요할 수는 없어서 흡연이 가능한 병원으로 입원을 권유드린 바 있습니다. 보호자의 입원처리, 면회, 외출시 역할 수행을 하는 데에 있어 원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고, 금연 부분에 대해서 환자의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추후에라도 언제든지 본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원은영 진료기획팀장 우난주 진료부장 하지혜 은평병원장 09/12 남민 협조자 시행 진료부-7749 ( ) 접수 ( ) 우 / http://ephosp.seoul.go.kr/ 전화 02-300-8253 /전송 02-300-8099 / we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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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응답소 답변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병원 진료부
문서번호 진료부-7749 생산일자 2017-09-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원은영 (02-300-8253) 관리번호 D00000313475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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