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서의 확정일자 부여 관련 안내 1.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3044(2017.9.8.)호와 관련입니다. 2. 부동산거래에 ICT접목을 통해 종이중심의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거래안전과 편의를 제고하고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해당 주민센터에 확정일자가 자동 신청하고, 담당 공무원이 승인하도록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과 연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각 구에서는 확정일자 부여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따로붙임의 확정일자 승인 매뉴얼을 참고하시고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4조의3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이 접수된 당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될 수 있도록 주민센터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확정일자 부여 승인 문의 :1588-0149,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콜센터 ◇ 확정일자 부여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상 알림화면이 제공됨 붙임 확정일자 승인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 주무관 진종권 부동산관리팀장 박안석 토지관리과장 09/12 조봉연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86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6 /전송 02-2133-4910 / / 대시민공개
13245653
20211012231448
본청
토지관리과-18605
D000003135547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