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8728 결재일자 2017.9.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혁신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조영미 김현정 정환중 代정환중 09/12 김용복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7. 9. 복 지 본 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6회 임시회에서 성백진 의원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조례 개정경위 ? ’17. 8.10 : 성백진 의원(찬성의원 11명) 제안 ? ’17. 8.31 : 제276회 임시회 제 2차 보건복지위원회 〔2017년 8월 31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개정안 내용 ? 제15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현행 조례 조례 개정(안)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한다.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한다. 3 현 실태 및 개정 이유 ? 현행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기한 - 현행 조례 제15조에 의해 서울시복지재단은 각 회계연도의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시작 1개월전까지 시장 승인을 받아야 함 - 결산서류는 다음연도의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개정이유 -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시한은 예산 편성?심의 의결 절차와 시기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움 - 결산서 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고 - 타 재단(서울시 50플러스 재단,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제출시한과 일치시켜 행정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3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서울시복지재단의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결산서 승인?제출기간을 조정하여 현실적으로 실행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서울시 복지분야 타 재단의 제출시한과 일치시켜 업무적 통일성을 기할 수 있으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1.「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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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복지정책과-18728
D0000031359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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