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화재보험협회 불량통보대상 확인점검 계획 1. 관련근거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본부 예방과-13569(2016.6.1.)호 『화재보험협회 안전점검결과 통보에 따른 업무처리 철저 알림』 2. 화재보험협회로부터 통보받은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확인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나. 대 상 : 다. 점검반 : 라. 주요내용 - 화재보험협회 지적사항 확인점검 - 불량사항에 대한 조치명령, 과태료 부과 등 의법조치 붙임 화재보험협회 불량통보 대상 1부. 끝. ★서무담당 이정석 검사지도팀장 정창우 예방과장 09/12 代박종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23625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고척동) / 전화 02-2685-4119 /전송 02-2619-3102 / enty79@seoul.go.kr / 부분공개(6)
13242007
20211012231448
본청
예방과-23625
D0000031356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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