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기초연금 자치구별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 알림 1.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4655(2017.9.4.)호와 관련입니다. 2. 기초연금법 및 서울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산출된 2018년도 가내시를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2018년도 자체예산 편성 및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 산출기준 - 국비분담률 : 노인인구비율(14% 기준)에 따라 차등(70~80%) 지원 구분 노인인구비율 14%미만 14%이상 ~ 20%미만 분담률 70% 80% 해당 자치구 성동구 등 16개 자치구 : [붙임]참조 9개 자치구 종로,중구,용산,동대문,강북,서대문 (’18년도 진입) 성북, 도봉, 은평구 - 시비분담률 ▶ 원칙적으로 시비부담이 50%(17개 자치구) : [붙임]참조 ▶ 아래 기준 모두 충족시 55%(8개 자치구) 1) 전년도 기준재정 수요충족도가 서울시 평균에 미달하고 2) 전전년도 노인인구수가 자치구별 평균보다 많으면서 3) 노인인구 비율이 시 전체 노인인구 비율보다 높은 자치구 → 해당 자치구 :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은평, 동작, 관악, 구로구(’18년도 진입) 붙임 1. 2018년도 기초연금 시비 보조금 가내시 및 산출기초 1부 2. (복지부) 2018년도 기초연금 자치구별 국고보조금 가내시 산출내역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어르신복지 담당부서 주무관 이원조 돌봄시설팀장 홍순옥 어르신복지과장 09/12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71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 전화 02-2133-7413 /전송 / / 부분공개(5)
13241518
20211012231448
본청
어르신복지과-17151
D000003135774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