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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건설현장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제1차 결과보고 및 제2차 추진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9588 결재일자 2017.9.1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단체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박용석 민화영 09/12 박경환 - `17. 건설현장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 제1차 결과보고 및 제2차 추진계획 2017.9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17. 건설현장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 제1차 결과보고 및 제2차 추진계획 우리시 발주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근로환경개선 컨설팅을 실시, 근로자 중심의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모범적사용자로서 서울시의 역할을 강화 ?? 추진근거 ○ 서울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14.3.20 제정) ○ 서울시 사회적 가치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14.5.14 제정) ○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행정2부시장 방침 제318호, `13.10.17) 1 제1차 근로환경 개선 컨설팅 결과 ?? 제1차 추진 결과 ○ 기 간 : ’17.4.17. ~ 5.26. ○ 대 상 : 39개소중 37개소 실시 - 근로자 심리상담 대상 중 준공기한이 `17.6월 이후인 건설현장 - `16년 컨설팅 결과 개선사항이 있는 건설현장 (단위 : 개소) 대상 사업장 제1차 컨설팅 결과 미실시 미실시사유 계 지적사항없음 (2차제외) 지적사항있음 (2차대상) 39 37 10 27 2 공사중지 1개소 건설현장 경기도 광명시 소재 1개소 ○ 컨설팅단 : 시민 명예 노동 옴부즈만 21명 ○ 주요지적사항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필수항목의 작성 누락 등 28개소(33.3%) - 최저임금 미주지 및 포괄임금제 운영, 통상임금 계산 부적절 등 40개소(47.6%) - 고충처리위원회 미선임 등 21건(25.0%) ?? 주요지적사항 분포 현황 ?? 주요지적사항 세부 내용 구분 지적사항 (개소) 주요 지적사항 근로계약서 8 미작성 1건, 미교부 4건, 필수항목 미기재 7건, 근로자명부 미보존 3건 근로시간 9 법정 근로시간 미준수 5건, 주당 연장근로시간 한도초과 6건 휴게,휴일,휴가 10 주휴일 미부여 1건, 연차휴가 미부여 2건, 1년미만자 연차휴가 미부여 5건, 연차휴가 부적정 부여 3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1건, 연차관리대장 미작성 6건 임금 16 최저임금 미주지 6건, 포괄임금제 위법적 운영 8건, 주휴수당 미지급 5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4건, 임금지급원칙 위반 5건, 통상임금 계산방법 부적절 3건, 임금대장필수항목 누락 2건, 임금계산기초서류 미보관 2건 취업규칙 7 미작성 2건, 미신고 4건, 미게시 2건, 취업규칙 보완 필요 3건, 작성·변경 시 근로자의 의견 미수렴 2건 고충처리위원회 3 고충처리위원 미선임 1건, 미구성 2건 노사협의회 2 미구성 1건, 미운영 1건 성희롱 예방교육 1 미실시 1건 ○ 향후조치계획 - 지적사항은 사업장 감독부서에 통보, 2차 컨설팅전 개선 유도 - 지적사항이 있는 건설현장은 제2차 컨설팅 대상에 포함 (27개소중 `17.10월 이전 준공예정 5개소 제외) 2 제2차 건설현장 개선 컨설팅 계획 ?? 2차 컨설팅 추진개요 ○ 기 간 : `17. 9.18(월)~9.29(금)(2주간) ○ 대 상 : 50개소(1차 컨설팅 사업장 22, 2차 신규 28) - 1차 컨설팅결과 지적사항이 없거나 `17. 10월 이전 준공예정인 건설현장을 제외한 22개소 - `17.12월 이후 준공예정 건설현장 중 노무진단 컨설팅이 적정한 사업장 28개소 신규 컨설팅 실시 ○ 소요예산 : 10,000천원 ○ 산출내역 : 200,000원[1개소(4시간)]×50개소=10,000천원 ○ 예산과목 : 노동존중문화정착, 근로자복지증진, 노동권익보호 활성화, 사무관리비(공고조달 중소사업장 컨설팅) ○ 컨설팅단 : 시민명예 노동옴부즈만 50명(`17. 신규위촉 25명 포함) - 대상사업장에 컨설팅단(1명) 방문 1일 4시간이내 컨설팅 진행 ○ 컨설팅단(시민명예 노동옴부즈만) 운영방법 - 시민 명예 노동옴부즈만(공인노무사) 1인당 1개소 배정 - 2차 컨설팅 현장에 가능한 1차에 컨설팅한 옴부즈만 배정 - `17. 6월 신규 위촉된 3기 시민명예옴부즈만 2차 컨설팅부터 참여 ○ 주요 컨설팅 내용 - 노무/인사담당 면담, 노동법 및 벌칙규정 안내 및 지도 - 제1차「중소사업장 노무 컨설팅」주요 지적사항 개선여부 확인 -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필수기재사항 기재 여부 등 ?? 세부 추진 계획 ○ 컨설팅 내용 규정/구분 내 용 진 행 양 식 현장 사전 준비서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공조달가이드라인 등 - 근로계약서 - 근로시간, 임금 - 휴게, 휴일, 휴가 해고, 퇴직금 - 4대보험, 재해보상 - 취업규칙 불법하도 등 서류진단, 원청 및 공동도급참여업체 노무담당 면담 지도, 근로자 면담 (2~3명) 결과 보고서 <붙임3> - 근로계약서 - 근로자명부 - 취업규칙 - 임금대장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등 관련 서류 등 ○ 컨설팅 방법 - 감독부서에서는 해당 건설현장 소장(인사·노무담당)에게 컨설팅 일정 및 현장 서류 비치 등 사전 준비 조치 - 붙임2 컨설팅일정은 계획수립을 위해 잠정적으로 정한 일정으로 지정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과 현장담당이 현장사정에 맞게 컨설팅 장소 및 시간 등 사전 협의후 실시 ※ 컨설팅기간 9.18(월)~9.29(금) (2주간) - 현장 비치 서류 확인 및 노무담당, 근로자 면담 방식으로 진행 ○ 컨설팅 주요일정 ① 컨설팅 대상지 통보 ② 해당사업장에 일정 등 안내 ③ 컨설팅 시행 ④ 결과 보고 통지 노동정책담당관 → 감독부서 감독부서 → 해당 사업장 노동옴부즈만 →해당 사업장 노동옴부즈만 → 노동정책담당관 ○ 컨설팅 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안내 시정조치 - 법위반 사항은 컨설팅 완료 후 해당 기관에 점검토록 통보 ○ 수범사례에 대한 조치 - 모범사례 발굴하여 기관 전파 및 향후 교육시 자료로 활용 ?? 행정 사항 ○ 감독부서에서는 건설현장 컨설팅 일정 및 컨설팅 관련 서류를 사전에 준비 할 수 있도록 안내 ○ 컨설팅일정에 대하여 지정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과 건설현장소장(인사·노무담당)과 사전 협의 후 컨설팅 실시 ○ 건설현장 컨설팅시 안전모 착용 등 안전장구 착용후, 현장소장의 안전교육 후 실시 ○ 컨설팅단(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은 컨설팅 시행 후 일주일 이내에 컨설팅 결과보고서(붙임3)를 노동정책담당관(단체지원팀)으로 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 (이메일 pys64@seoul.go.kr) 붙임 1) 제1차 건설현장 컨설팅 결과 요약 1부 2) 제2차 건설현장 컨설팅 일정표(50개소) 1부 3) 근로환경 개선 컨설팅 결과 보고서(양식) 1부 4) 시민명예 노동옴부즈만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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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제1차 건설현장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결과 요약.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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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제2차 건설현장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일정(50개소)배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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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컨설팅 결과보고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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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연락처(50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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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건설현장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제1차 결과보고 및 제2차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9588 생산일자 2017-09-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용석 (2133-5426) 관리번호 D0000031346952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근로복지증진 > 근로환경개선및점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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