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신공무원 모성보호를 위한 근무방법 변경 지시

서대문소방서 수신자 홍은119안전센터장 (경유) 제 목 임신공무원 모성보호를 위한 근무방법 변경 지시 1. 관련근거 가.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및 제74조(임산부의 보호) 나. 서울특별시 소방행정과-20755(2012.7.16.)호 『임신공무원 등 모성보호를 위한 근무환경 조성 협조』 다. 서울특별시 소방행정과-14640(2013.10.16.)호『임신, 육아여성공무원 특별휴가 “9to5 근무제” 적극 활용 안내』 라. ” 2. 임신공무원 모성보호를 위하여 근무환경 개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지시하니 해당 부서장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자 소 속 계 급 성 명 출산예정일 비고 나. 근무방법 : 다. 기 준 일 : 3. 은 『9 to 5 근무제』를 적극 활용하여 육아?모성보호 시간(임신 기간별 1일 1시간~2시간, 특별휴가) 부여 및 위험한 업무에 근무하지 않도록 하는 등 임신공무원이 원활히 근무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붙임 임신, 육아여성공무원 특별휴가 활용 안내문서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민재홍 행정팀장 김춘수 소방행정과장 남성현 소방서장 09/12 서순탁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052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3144-1119 /전송 02)3141-2919 / jhong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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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 육아 여성공무원 특별휴가 “9 to 5 근무제 적극 활용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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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공무원 모성보호를 위한 근무방법 변경 지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1052 생산일자 2017-09-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민재홍 (02)3144-1119) 관리번호 D00000313550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조직운영및사무분장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