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협노량진수산(주)대표이사 (경유) 제목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허가사항(취급부류) 변경 처리 알림 1. 도시농업과-8006호(2017.8.24.)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부류별 허가사항 세분류 통합검토」 및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 사업전략17-49호(2017.9.5.)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 노량진수산시장 중도매인 중 중도매업 취급부류에 대한 허가사항을 변경(통합)하고자 하는 신청을 접수하여 검토한 후 아래와 같이 변경 처리하고 알려드리니, 귀 법인에서는 변경된 허가증을 해당 중도매인에게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수령증 자체 보관). 3. 아울러, 금번에 허가부류를 통합한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시행규칙 [별표 7]에 따라 월간 최저거래 기준 개인 2,500만원, 법인 6,500만원이 적용됨을 알려 주시고, 해당 중도매인이「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제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사항 변경 신청 내역 연번 허가번호 상호 성 명 주민(법인) 번 호 형태 취급부류 변경내역 비고 변경전 변경후 1 4-4-0252 개인 수산부류 (선어·패류) 수산부류 (선어·패류) 수산부류 (선어·패류·건어류) 취급 부류 변경 이하생략 계 54명 수산부류(선어·패류) → 수산부류(선어·패류·건어류)로 변경 나. 재발급 처리일 : 2017. 9. 12. 붙임 : 중도매업 허가사항 변경 신청자 명단 및 중도매업 허가증 1부(중도매업 허가증 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9/12 代박세황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9224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6)
13238552
20211012231448
본청
도시농업과-9224
D000003135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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