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자 붙임문서 참조 (경유) 제 목 종합공사시공업 위반 혐의에 대한 처분사전(의견제출) 통지 조 3. 위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이 진행됨을 알려 드리오며,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각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노은영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시설안전과장 09/12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34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03 /전송 2133-0766 / rohe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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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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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과-1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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