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발달장애인지원 부모상담지원 제공인력 자격기준 변경 알림 및 인력관리 업무 협조 요청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발달장애인지원 부모상담지원 제공인력 자격기준 변경 알림 및 인력관리 업무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5920호(2017.9.12.)와 관련입니다. 2.「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보호자의 상담지원)를 근거로 추진 중인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의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기준 일부 변경 사항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가. 사 업 명: 2017년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 나. 변경사유: 법령 개정에 따른 자격명칭 변경 및 자격 발급기관 표기 등 다. 변경내용 ’17년사업안내 목차 기존 변경 06. 서비스 제공기관 2.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268쪽) ○ 상담관련국가자격증 · 정신보건전문요원 (정신보건사회복지사,정신보건 간호사,정신보건임상심리사) ○ 상담관련 민간자격증 ·(발급기관 명칭 및 지침 개정시 누락된 자격 기입) ○ 상담관련국가자격증 ·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건강사회복지사,정신건강간호사,정신건강임상심리사)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비스제공인력의 자격기준으로 인정한 상담관련 민간자격증 - 발달심리전문가(발달심리사) (발급기관: 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발달심리학회) - 상담심리사(1급,2급) (발급기관: 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상담심리학회) - 임상심리전문가(발급기관: 한국임상심리학회) - 전문상담사(수련감독, 1급, 2급, 3급) (발급기관: 한국상담학회) - 재활심리사(1급)(발급기관: 한국재활심리학회) - 임상미술심리상담사(수련감독, 전문, 1급, 2급) (발급기관: 한국미술치료학회) -심리상담전문가, 심리상담사1급 (발급기관: (사)한국상담연구원) 07. 서비스 제공인력 1.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287~288쪽) 3. 위의 사업지침 및「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근거서비스제공인력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부정수급이 발생하지않도록 자치구 업무 담당자는 인력관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발달장애인지원 부모상담지원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1부. 2. 2017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변경 내용 포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장애인관련부서 ★주무관 주영진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김상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9/12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64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전화 02-2133-7462 /전송 02-2133-0839 / ejooyj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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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지원 부모상담지원 제공인력 자격기준 변경 알림 및 인력관리 업무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6451 생산일자 2017-09-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영진 (02-2133-7462) 관리번호 D0000031359626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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