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스포츠마케팅 사업비(체육진흥기금) 교부 1. 서울특별시체육회 총무회계팀-3901(2017. 9. 7.)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서울시 스포츠마케팅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제2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교부금액 : 금200,000,000원(금이억원정) 나. 교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7예산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후잔액 비고 합 계 200,000 - 200,000 - 전문체육육성 (체육진흥기금) 서울시 스포츠정책 마케팅 200,000 - 200,000 - 다. 예산과목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전문체육육성(체육진흥기금), 서울시 스포츠정책 마케팅,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라. 교부방법 : 서울특별시체육회의 청구에 의거 지정은행 계좌 입금 - (예금주 : 서울특별시체육회) 마. 교부조건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7조에 의거 용도외 사용을 금지하며, 동 조례 29조에 의거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 ※ 보조금 정산보고서는 외부감사인인 공인회계사의 회계 적정성 검증 후 보고 붙임 : 1. 서울시 스포츠정책 마케팅 사업계획 승인통보 공문서 1부. 2. 서울특별시체육회 교부요청 공문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3. 서울특별시체육회 체육진흥기금 교부신청서 및 영수증 1부. 4. 통장사본 1부. 끝. 주무관 이정원 체육정책팀장 김윤하 체육정책과장 09/12 최한철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체육정책과-112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체육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79 /전송 02-2133-1064 / closerlee@seoul.go.kr / 부분공개(5)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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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체육정책과-11219
D0000031357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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