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상황대응과-13774 결재일자 2017.9.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난관리총괄팀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채종길 송준서 황일람 이진용 09/12 김준기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2017. 9.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시의회 제276회 임시회에서 문영민 의원의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 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개정경위 ? ’17.08.14. : 문영민 의원 발의(변경된 상위법제명을 조례에 반영) ? ’17.08.30. : 제27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원안가결 ? ’17.09.06. : 제276회 정례회 본회의 원안가결 2 개정안 내용 ? 지진재해대책법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제명이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발생으로 인하여 시설물에 구조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붕괴 등 2차 피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발생으로 인하여 시설물에 구조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붕괴 등 2차 피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개정 이유 ? 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 등 화산재해를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지진재해대책법」이「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임 3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화산활동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고 대비할 준비가 부족하여 화산폭발 등으로 화산재해가 현실화되었을 경우에는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조례에 근거를 명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4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017. 9. 11.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7. 9. 18.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17. 9. 21. 붙임 : 1.「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 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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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상황대응과-13774
D0000031359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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