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민원)회신(정비업체 재선정)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민원)회신(정비업체 재선정)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사의로 정비업체를 재선정할 경우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제24조(계약의 방법) 및 제25조(지명경쟁)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 규정에 의한 총회의결 사항이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재선정할 경우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 의거 선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공지원자이며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장병혁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9/1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42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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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민원)회신(정비업체 재선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4206 생산일자 2017-09-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2) 관리번호 D000003134189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공공관리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