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 안내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 안내 1. 2017년 외부추천이사제 운영 계획[서울시 복지정책과-4498(2017.2.28.)호]과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추천이사 임기가 ’17년 4분기(10~12월) 중에 만료되거나 사임 등으로 선임이 필요한 법인에 대해서는 외부이사 추천 요청 목록 등 관련서류를 2017.9.14.(목)까지 장애인복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 외부추천이사 추천 요청 목록 및 추천안(한글양식) - 사회복지법인 관리대장(한글양식) - 임기만료 외부추천이사 재추천 요청서(해당시) - 임기만료 외부추천이사 재추천 대상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해당시) 나. 주의사항 - 각 법인으로부터 접수받은 외부추천이사 추천 요청 관련 서류(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 요청 양식, 사회복지법인 관리대장, 임기만료 외부이사 재추천 요청서)를 확인하여 상기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추천 - 추천시, 법인별 외부추천이사 추천안과 함께 추천대상자의 이력서, 자기소개서 첨부 제출 3. 최근, 우리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외부추천이사를 2배수 추천받아 선임하는 법인에 외부추천이사 추천 요청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아, 임원 결원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관할의 해당 법인에 안내하여 위와 같은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하지 않거나(선임절차 위반도 포함), 교체하지 않은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됨을 안내하시어 사회복지사업법에 위반됨이 없도록, 소관 법인별 외부추천이사 선임 여부 확인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원이 5명인 법인이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법인 이사회 정수(7명) 부족으로 이사회 개최 불가(법 제18조제1항), 의결사항불승인, 임시이사선임(법 제22조의3제1항) - 기존이사 임기만료시 외부추천이사로 교체하지 않은 경우 : 시정요구(법 제22조제2항), 기존이사해임명령(법 제22조제1항제4호), 직무집행정지(법 제22조의2제1항) 〈 공문시행 및 서류 제출 절차도 〉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 자치구 소관부서 ⇔ 사회복지법인 붙임 : 1. 2017년도 외부추천이사제 운영 계획 1부. 2. 외부추천이사 추천 관련 서식(zip파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장애인 사회복지법인 담당) 주무관 주윤극 장애인복지정책팀장 김홍찬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9/11 백일헌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49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 전화 2133-7446 /전송 2133-0722 / younkeu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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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2017년 외부추천이사제 운영 계획.hwpx

    비공개 문서

  • 2. 외부추천이사 추천 관련 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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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4974 생산일자 2017-09-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주윤극 (2133-7446) 관리번호 D000003133714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회복지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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