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에서 임대 가능한 시유 건물 리스트를 알고싶어요.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이슬아 님 (경유) 제목 님, 안녕하십니까? 1년 이상 대관 또는 임대할 수 있는 넓은 장소의 시유건물에 관한 문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행정상의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재산의 유지, 보존, 대부·사용허가 등에 관해서 각 소관 재산관리관의 책임하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시 공유재산은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시스템에서는 본래의 취득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재산의 소재지, 취득일, 면적, 지목, 재산용도, 재산관리관 등 재산에 관한 일반사항만 확인이 가능하고, 님께서 말씀하시는 미활용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이용하시면 우리시 일반재산(건물)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재산의 일시적인 유휴 및 대부 가능여부 등을 재산관리관에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자산관리과 재산정보팀(2133-3296, 임수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댁내에 늘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수미 재산정보팀장 노향원 자산관리과장 09/11 정상훈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08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96 /전송 02-2133-1031 / lefthanded@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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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임대 가능한 시유 건물 리스트를 알고싶어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0817 생산일자 2017-09-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수미 (02-2133-3296) 관리번호 D00000313446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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