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9월 중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보수교육』4차 안내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영등포소방서 수신자 금마차식당 등 200개 영업주 및 종업원 귀하 (경유) 제 목 2017. 9월 중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보수교육』4차 안내 1. 평소 소방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화재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오며, 하시는 사업이 번창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현재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시는 귀하께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에 따라 2년마다 소방안전교육 “보수교육”을 이수 하셔야 하오니, 반드시 기한내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수교육 개요 가. 교육일시 (사이버교육과 집합교육 2가지 중 1개 선택 후 이수) ▲ 사이버교육 : 인터넷 ‘한국소방안전협회’ 교육이수 후 (☎2636-5119)전화 ▲ 집합교육 : 2017. 9. 26(화) 14:00~ (4시간 이내) [13:40까지 입실 요망] 나. 교육장소 : 영등포소방서 4층 강당 다. 교육대상 : 영업주 및 종업원 (기존 교육이수자) 라. 내 용 : 관련법령 및 화재 시 대피요령 등 마. 제출서류 : 안내문 참고 (※ 제출서류는 사전 작성하여 참석) 바. 준 비 물 : 참석자 본인 신분증 반드시 소지하여 참석 기존 이수증명서 지참 ■ 교육안내 가. 교육대상 : 다중이용업 영업주 및 종업원 각 1명 이상 ○ 2016. 01. 20. 이전 소방안전교육 이수자 : 2018. 01. 20.까지 ○ 2016. 01. 21. 이후 소방안전교육 이수자 : 교육이수일 기준 2년 이내 ※ 2016. 01. 21. 이후 소방안전교육 이수자는 추후 교육이수일 2년 이내 이수 하시기 바라며, 영등포소방서 집합교육 의무대상에서 제외됨. 나. 미이수시 조치사항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교육문의 : 영등포소방서 홍보교육팀 담당자 임선길(☎2631-1754) 붙임 1.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문 1부. 2. 위치도 및 소방안전교육 신청서 등 1부. 3. 소방안전교육 사이버교육 이수방법 안내 1부. 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임선길 홍보교육팀장 하대식 소방행정과장 09/11 김범기 협조자 담당자 김분순 시행 소방행정과-12634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3층 소방행정과 (영등포동4가 99) / http://fire.seoul.go.kr/ydp 전화 02-2631-1754 /전송 02-2678-0616 / limsg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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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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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치도 및 소방안전교육 신청서 등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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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안전교육 사이버교육 이수방법 안내-(보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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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 9월 중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보수교육』4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2634 생산일자 2017-09-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선길 (02-2636-5119) 관리번호 D0000031336158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재난재해예방홍보및교육 > 시민안전교육운영 > 소방안전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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