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4967 결재일자 2017.9.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만태 김민주 09/11 백일헌 '17년 장애인 긴급돌봄 및 최중증시설 평가 계획 2017. 9.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17년 장애인 긴급돌봄 및 최중증시설 평가 계획 발달장애인의 돌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정·운영되고 있는 긴급돌봄 단기거주시설 및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을 위한 자료활용과 시설운영의 내실화 및 복지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1 추진방향 및 개요 ?? 추진방향 ?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평가단 운영을 통해 전문성 및 신뢰성, 공정성 확보 ? 발달장애인의 돌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본 목적의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 되고 있는지 여부 중점 확인 ?? 평가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 단기거주·주간보호시설 돌봄기능 강화계획(’14. 7. 8.) ? 평가시기 : ’17. 9월중 ? 평가대상 : 14개소(붙임 1) - 긴급돌봄 단기거주시설 2개소 -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 12개소(단기 2, 주간보호 10) ? 평가대상기간 : 재지정 및 지정일부터 ~ ’17. 8. 31. ? 평가방법 - 2016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평가지표 및 2015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평가지표 등을 활용 및 참고하여 평가 진행 - 대상 시설별 자체평가 후 평가위원의 현장평가 실시 2 세부추진계획 ?? 추진절차 평가위원 구성 → 평가계획 안내 → 시설 자체평가 실시 → (서울시) (서울시→자치구→시설) (시설) 평가표 및 관련서류 제출 → 현장평가 → 재지정 여부 통보 (시설→자치구→서울시) (평가위원) (서울시→자치구→시설) ?? 평가위원 구성 ? 평가위원 : 6명(3명씩 2팀 - 교수, 현장전문가, 공무원) 구분 성 명 소 속 직 위 연락처 비 고 1팀 2팀 ※ 평가위원별 일정에 따라 팀원 조정 가능 ? 팀별 평가대상 시설 - 1팀 : 서부장애인주간(은평구), 위드주간(은평구), 좋은친구(구로구), 우리마포(마포구), 우리집(강서구), 성산푸른초장단기(강서구), 성산푸른초장주간(강서구) - 2팀 : 오뚜기뇌성마비(노원구), 동천(노원구), 북부장애인(노원구), 시립중랑단기(중랑구), 지앤지주간보호(도봉), 파란마음(중구), 하늘꿈터(동대문구) ?? 시설별 자체평가 ? 기 간 : ’17. 9 .13(수) ~ 9. 14(목) ? 실시방법 -『자체 평가표』(붙임2)에 의거 시설별 자체평가 후 평가서를 관련서류 〔이용현황(붙임6), 추진성과 및 개선점(붙임7), 관리카드(붙임8)〕와 함께 ’17. 9. 15(금)까지 자치구로 제출 ※ 해당 자치구는 관내 시설의 자체평가서 및 관련서류를 ’17. 9. 18(월)까지 서울시에 기일엄수 제출 ? 현장평가 ? 평가기간 : ’17. 9. 19(화) ~ 9. 25(월) 기간 중 3일 ? 평가방법 - 팀별(3명) 평가위원이 현장 방문하여 평가(자체평가 자료와 비교 평가 등) 및 운영 자문 ? 평가지표 : 기존 단기거주·주간보호시설 평가지표 활용 - 핵심지표(추가 지원인력 활용, 이용자 현황, 이용자권리보호, 서비스환경) - 돌봄기능 강화시설의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추가 지원에 따른 서비스 품질 향상, 환경 개선 여부 등 확인 ? 평가기준 - 20개 지표, 총 100점 만점 - 항목당 점수 배정 : 양호(5), 미흡(3), 불량(0) ?? 재지정 여부 ? 평가결과 70점 이상 시설은 재지정 시설로 결정 - 미진한 부분에 대해 시설에 통보하여 자체적으로 개선토록 안내 ※ 인권침해, 회계부정 등 중대한 사항 적발시 70점 이상이라도 지정 취소 ? 평가결과 70점 미만 시설은 긴급돌봄 및 최중증시설 지정 취소 5 행정사항 ?? 예산집행 ? 평가위원 수당지급 : 1,800천원 - 평가수당 : 150,000원 × 4명(공무원 제외) × 3일 = 1,800,000원 - 예산과목 :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평가계획 안내 : ’17. 9. 12.(화) ? 시설별 자체평가 실시 : ’17. 9. 13.(수) ~ 9. 14.(목) ? 현장평가 실시(평가위원) : ’17. 9. 19.(화) ~ 9. 25.(월) ?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 ’17. 9. 27.(수) ? 재지정여부 통보 : ’17. 9. 29.(금) ?? 협조사항 ? 시 설 : 자체평가 실시 후 관련서류를 ’17. 9. 15.(금)까지 관할 자치구에 제출 ? 자치구 : 대상 시설별 평가계획 안내 및 평가서 등 관련서류를 서울시에 ’17. 9. 18.(월)까지 기일엄수 제출 붙임 1. 평가대상 시설 현황 1부. 2. 자체 평가표(서식) 1부. 3. 2016년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평가지표 1부. 4. 2015년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평가지표 1부. 5. 긴급돌봄 및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 현장 평가표(서식) 1부. 6. 긴급돌봄 및 최중증시설 이용 현황(서식) 1부. 7. 긴급돌봄 및 최중증시설 추진성과 및 개선점(서식) 1부. 8. 장애인 단기 및 주간보호시설 관리카드(서식) 1부. 9. 서약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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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14967
D000003134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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