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찰에 관한 건.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찰에 관한 건.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원순씨에게 바랍니다.”를 통하여 우리시로 제출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찰에 관한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방화문 교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업체에서 하여야 하지만 경미한 공사[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건설업 등록을 아니 하고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입찰공고문 참가자격에서도 이 공사와 관련된 면허등록 업체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업체로 공고하였으므로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도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라 정상적으로 입찰 및 현장설명회에 참가하여 낙찰 받았다면 그 입찰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부탁 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9/1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5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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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찰에 관한 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7585 생산일자 2017-09-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133731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사업자선정지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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