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관광정책과-11860 결재일자 2017.9.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MICE산업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기은아 권소현 김재용 09/11 안준호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2017. 9 서울특별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시의회 제276회 임시회에서 이성희 의원 발의로 원안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개정 경위 ○ ’17.08.09 : 김성희의원 외 14명 발의 ○ ’17.08.30 : 제276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 (원안가결) ○ ’17.09.06 : 제276회 임시회 본회의 상정(가결) 2 개정 이유 ○ 현행 조례는 시장이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수립된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계획 수립시 반영 하는 환류 절차를 필수화하고자 함. 3 개정안 내용 ○ 국제회의 육성에 관한 조례 내 국제회의산업 시행계획에 대한 점검, 평가 및 반영 절차 신설(제3조 제2항) 현 행 개 정 안 제3조 (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의 수립) ① (생 략) 1.∼3. (생 략) <신 설> 제3조 (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전년도 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검토 의견 : 수용 ○ 위 조례안은 서울시의 국제회의산업 육성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환류 절차를 필수화하여 계획 수립과 추진의 체계성,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국회에서도 위 조례의 상위법인「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기본계획 수립주기와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바, ○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민경욱 의원 발의(‘17. 5.31),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회부(‘17. 6. 1) 제6조(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국제회의산업육성시행계획 (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생 략) 5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 ‘17. 9.15(금) ○ 조례 공포 : ‘17. 9.21(목) 붙임 : 1. 제안설명서 1부 2.「서울특별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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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11860 생산일자 2017-09-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기은아 (02-2133-2822) 관리번호 D00000313411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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