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수요재결 감정평가서 제출 기한 연장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수요재결 감정평가서 제출 기한 연장 1. 하나 제2017-09-019(2017.09.085)호, 온누리01709080(2017.0908)호 및 미아3재조 제2017-09-4(2017.09.10.)호와 관련입니다. 2.「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관련, 우리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감정평가에 대한 ㈜하나 감정평가법인, 온누리 감정평가법 감정평가서 회보기한(2017.09.11.) 연장 요청 및 조합의 연기요청 동의사항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 보고서 제출기한을 2017.09.27.까지 연장하여 토지수용재결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평가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및 평가시점 변경 구 분 당초 변경 평가시점 2017.09.22. 2017.10.27. 제출기한 2017.09.11. 2017.09.27. 나. 변경요청사유 1) 잔여건축물 보수비 산정을 위한 전문 외부용역 시행 및 시일 소요 2) 상이 지목 측량성과도 누락분에 대한 측량 및 그에 따른 시일 소요 3) 감정평가 현지조사 거부로 인한 지체 등 다. 검토사항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우리 토지수용위원회 감정평가서 제출기한 연기 사유 중 잔여건물보수비 산정은 정확하고 전문적인 원가 계산 등을 위하여 외부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상이 지목 측량성과 누락분에 대하여는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평가하기 위하여 약2주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상기와 같이 감정평가서 제출기한을 연장하고, 그에 따른 감정평가시점의 조정이 필요함. 붙임 : 감정평가법인의 연기요청 및 동의 공문 3부. 끝. 주무관 윤광호 수용재결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09/11 조봉연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84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9 /전송 02-2133-4910 / bujaykh@seoul.go.kr / 부분공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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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토위 감정평가 제출기한 연기요청동의 - (09.0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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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수요재결 감정평가서 제출 기한 연장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8461 생산일자 2017-09-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광호 (02-2133-4689) 관리번호 D00000313407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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