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조례 개정 공포안) 1. 조사담당관-15139(2017.09.11.)호 관련입니다. 2. 시의회 제276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이송한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을 붙임과 같이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방침서 1부. 2.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3.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안설명서 1부. 4.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례개정 관련 유권해석(참고자료)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조사관 김현수 공익제보지원팀장 명광복 조사담당관 09/11 유재명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51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3448 /전송 2133-1306 / guido2016@seoul.go.kr / 부분공개(5)
13227090
20210926233729
본청
조사담당관-15155
D000003133009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