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김미경 시의원 요구자료 1285번(긴급) 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요구번호 1285(’17.9.8.)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의회 제273회 임시회시 개정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반영된 사업 및 실효성에 대한 의원요구자료를 송부하니 관련 실적을 별첨양식에 의거 ‘17.9.12(화) 14:0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개정사항(공포일 2017.5.18.) 제8조(사용료 등) ① 운영자는 별표 2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사용료, 강습료 및 이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정하여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중략)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비영리목적으로 공연 및 학술 행사를 주최하거나 체육활동을 위하여 청소년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시설대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붙임 :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시립청소년수련관(1-21) 주무관 이부희 청소년시설팀장 최형대 청소년정책과장 09/11 이창석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41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948 /전송 02)2133-1444 / congming@seoul.go.kr / 대시민공개
13224619
20210926233729
본청
청소년정책과-4146
D000003133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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